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 관련 조항 예시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 당기 및 전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상각후원가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 기타 합계 금융자산 측정 금융자산 측정 금융자산 금융부채 측정 금융부채 대손충당금환입 3,936,331 - - - - - 3,936,331 파생상품평가손익 - 11,442,050 - - (1,810,102) - 9,631,948 파생상품거래손익 - 9,825,284 - - (26,776,434) - (16,951,150) 이자수익 11,180,221 - - - - - 11,180,221 이자비용 - - - (10,980,973) - (1,134,951) (12,115,924) 배당금수익 - 17,996 - - - - 17,99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265,372 - - - - 265,37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 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 (23,852) - - - (23,852) 외환손익 1,119,524 - - (2,388,573) - - (1,269,049) 합계 16,236,076 21,550,702 (23,852) (13,369,546) (28,586,536) (1,134,951) (5,328,107) (전기) (단위: 천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기타 합계 대손상각비 (1,864,394) - - - - - (1,864,394) 파생상품평가손익 - 1,621,136 - - (2,564,026) - (942,890) 파생상품거래손익 - 4,967,716 - - (12,315,064) - (7,347,348) 이자수익 6,043,606 - - - - - 6,043,606 이자비용 - - - (10,898,614) - (985,968) (11,884,582) 배당금수익 - 619,391 62,803 - - - 682,19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34,979 - - - - 34,97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거래손익 - (16,899) - - - - (16,89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 정금융자산관련손익 - - 1,667,479 - - - 1,667,479 외환손익 3,504,506 - - (2,418,370) - - 1,086,136 합계 7,683,718 7,226,323 1,730,282 (13,316,984) (14,879,090) (985,968) (12,541,721)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 당기와 전기에 발생한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이자수익 66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21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중 인식 기타포괄손익 7 배당금수익 216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금융기관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 1,243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익 222 외화예금에 대한 외환차이 29 매출채권의 외환차이 330 매출채권 및 선급비용의 대손상각비 (173)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206) 기타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111) 외화채무에 대한 외환차이 1,214 <당기> <전기>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이자수익 1,54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11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7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중 인식 기타포괄손익 (1,766) 배당금수익 217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금융기관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 2,337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익 362 외화예금에 대한 외환차이 (17) 매출채권의 외환차이 (162) 매출채권 및 선급비용의 대손상각비 (557)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256) 기타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19) 외화채무에 대한 외환차이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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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

  • 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1 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팔의 장해 보험용어 해설 등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