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익과 금융원가 관련 조항 예시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금융수익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 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 고 있습니다. 금융원가는 이자비용 및 충당부채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1) 당기와 전기의 계속영업부문의 금융수익과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수익: 이자수익 110,098 95,438 금융원가: 이자비용 (4,923,532) (8,310,001) 순금융원가 (4,813,434) (8,214,563) (2) 당기와 전기의 계속영업부문의 금융상품 범주별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수익: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110,098 95,438 금융원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4,923,532) (8,310,001)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1) 당기와 전기 중 금융수익과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수익: 이자수익 221,740 412,80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이익 3,069 8,996 금융수익 계 224,809 421,801 금융원가: 이자비용 (193,243) (210,245)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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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당해 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상 관련 용어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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