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콘텐츠 관련 조항 예시

금지된 콘텐츠. 게시자는 외설물, 음란물, 성인물 또는 포르노물, 증오 연설, 명예훼손 자료, 매우 불쾌감을 주는 주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나 기타 악성코드의 다운로드를 조장하거나 허용하는 자료, 위조품 또는 권리 침해 제품 또는 콘텐츠, 사기성의 자료 또는 고의로 오도하는 자료, 담배 제품, 무기 및 탄약, 처방 의약품, 만 16 세 미만의 어린이를 겨냥한 콘텐츠, 그 자체가 불법이거나 불법활동을 부적절하게 언급하는 자료, 또는 xxxx://xxx.xxxxxx.xxx/advertising-guidelines/, 에서 확인할 수 있는 Criteo 의 지침에 의해 금지된 그 밖의 자료 및 Criteo 가 서면으로 명시한 기타 콘텐츠 지침, 광고 제한 또는 편집 방침(“금지된 콘텐츠”)이 포함된 일체의 콘텐츠를 사이트(들)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Criteo 는 금지된 콘텐츠가 포함된 광고를 사이트 이용자에게 표시 또는 전달하지 않도록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금지된 콘텐츠 목록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Criteo 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게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지된 콘텐츠. 성인용 콘텐츠 ● 포르노, 누드, 동영상, 기사, 성인용품 ● 성매매, 에스코트 서비스, 데이트 광고/서비스/웹사이트 ● 아동 포르노, 인신매매, 수간 주류 및 담배 아동 입양 서비스 가연물 모조품 ● 통화, 우표, 동전 ● 복제 제품, 해적판 제품 ● 양도할 수 없는 티켓 및 상품권 저작권 자료 ● 해적판

Related to 금지된 콘텐츠

  •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삭 제 -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 반 영 등)

  •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