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또는 선언적 구제 관련 조항 예시

금지명령 또는 선언적 구제. 섹션 8.A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인은 귀하 또는 시만텍이 주장하는 청구의 쟁점에 대한 책임 문제를 결정해야 하며 구제를 원하는 개별 당사자에게 유리하게만, 그리고 해당 당사자의 개별적인 청구에 의해 정당화된 구제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만큼만선언적 구제 또는 금지명령 구제를 재정할 수있습니다. 귀하 또는 시만텍이 청구에우선하여공개적으로 금지명령 구제를모색하는 범위내에서(즉, 일반대중에대해향후손해를입히겠다고위협하는불법행위를금지한다는주된목적과효과가있는금지명령구제), 그러한구제의 자격 및 범위는 중재가 아닌 관할 법원의 민사 재판소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공공의 금지명령 구제 문제에 대한 소송은 중재에서 개별적인청구쟁점의결과가있을때까지보류되어야한다는점에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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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