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금품 수수 Clause in Contracts

금품 수수. 선수 및 코칭 스태프는 팀의 패배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 또는 경기 혹은 게임 에서 져 주거나 승부를 조작하는 행위 등, 경기에서의 특정 게임 플레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단, 소속팀의 공식 후원사 혹은 사무국이 선수 및 코칭 스태프에게 성적에 따른 정당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만은 예외 로 한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Official Regulations, Official Regulations,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공식 규정집

금품 수수. 선수 및 코칭 스태프는 스태프, 구단주를 포함한 팀 임직원은 팀의 패배를 초래할 수 있는 있 는 행위 또는 경기 혹은 게임 에서 게임에서 져 주거나 승부를 조작하는 행위 등, 경기에서의 경기에 서의 특정 게임 플레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단, 소속팀의 소속 팀의 공식 후원사 혹은 사무국이 선수 및 코칭 스태프에게 성적에 따른 정당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만은 예외 로 예외로 한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League of Legends Champions Korea Official Regulations, League of Legends Champions Korea Official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