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답지 못한 행동 관련 조항 예시

프로답지 못한 행동. 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장을 포함한 팀 임직원, 팀, 게임단 및 게임단주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9.2.1 규정 준수 책임 리그 사무국은 본 규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규정 위반에 대해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규정 위반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규정 위반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페널티 부과가 가능하다. 9.2.2 희롱/지속적 괴롭힘 9.2.3 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장을 포함한 팀 임직원, 팀, 게임단 및 게임단주는 타인을 희롱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희롱 또는 지속적 괴롭힘이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는 체계적, 적대적, 반복적인 행위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대상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 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장을 포함한 팀 임직원, 팀, 게임단 및 게임단주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접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특정 행위에 대해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모욕적이라고 느낄 수 있다면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성적인 협박, 강요, 성적 행위를 요구하며 대가를 약속하는 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프로답지 못한 행동. 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장, 전력분석관을 포함한 팀 임직원, 팀, 게임단 및 게임단주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9.2.1 규정 준수 책임 9.2.2 희롱/지속적 괴롭힘 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장, 전력분석관을 포함한 팀 임직원, 팀, 게임단 및 게임단주는 타인을 희롱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희롱 또는 지속적 괴롭힘이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는 체계적, 적대적, 반복적인 행위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대상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9.2.3 성희롱
프로답지 못한 행동. 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장, 전력분석관을 포함한 팀 임직원, 선수 및 코칭스태프의 에이전트, 팀, 게임단 및 게임단주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9.2.1 규정 준수 책임 1. 페널티 인덱스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9.2.2 희롱/지속적 괴롭힘 9.2.3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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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