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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관련 조항 예시

이의제기.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 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 거래처는 상호저축은행과 거래에 이의가 있을 때 상호저축은행의 분쟁처 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 팀이 심판의 판정 또는 경기 진행 방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에 제출한 코칭스태프 명단에 기재된 감독 또는 사전에 리그 사무국과 협의된 임시 감독에 한하여 심판 또는 리그 사무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게임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의제기가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게임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리그 사무국은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해당 팀 또는 코칭스태프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이의제기. 고객은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팀이 심판의 판정 또는 경기 진행 방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에 제출한 코칭 스태프 명단에 기재된 감독 또는 사전에 운영진과 협의된 임시 감독에 한하여 심판에게만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다. 단 게임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의제기가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게임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 운영진은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이의제기. 고객은 Sunny Bank 지문인증 서비스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 거래처는 조합과 거래에 이의가 있을 때 조합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 고객은 청구서에 대하여 청구일로부터 25 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CCWD 의 고객서비스팀 관리자에게 요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관리자가 그러한 요청을 기각하거나, 또는 CCWD 에서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내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고객계정이 연체 상태에 있게 된 날로부터 30 일 내 또는 고객 서비스 관리자의 기각통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10 일 내, 이 중 나중 일자 내에 행정서비스 담당 임원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담당 임원은 15 일 내에 결정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행정서비스 담당 임원이 이의제기를 기각한 경우, 고객은 행정서비스 담당 임원의 결정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15 일 내에 추가적인 이의제기서를 총괄매니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총괄매니저는 이의제기서 접수일로부터 30 일 내에 최종 결정서를 고객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제출 기한이 경과된 이의제기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CWD 에서는 이의제기가 계류 중에 있는 고객에 대하여 상하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총괄매니저에 의하여 이의제기가 최종 기각된 경우, 서비스 중단 예정통지서가 서비스 중단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5 일 이전에 거주자 사용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의제기.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교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이의제기. 고객은 카카오뱅크와의 거래와 관련 하여 이의가 있을 때 카카오뱅크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 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