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관련 조항 예시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 (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 다. 다만,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해지환급금을 이전하는 경우 및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가입자에게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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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 유장해보험금) 제1항에 정한 운전자형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