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기 타 Clause in Contracts

기 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43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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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기 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43세이상으로 만24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기 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운 전할 자를 만43세이상으로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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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104

기 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운 전할 자를 만43세이상으로 만35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