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연차유급휴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연차유급휴가. 근속년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연차유급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연차유급휴가.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아이돌보미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아이돌보미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
연차유급휴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연차유급휴가. 공사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시행한다. 단 직원의 휴 식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한 휴가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칙에 따로 정한다.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연차유급휴가. 1. 1년(365일)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연차휴가 는 며칠 부여해야 하나요? - 기존에는 365일(1년) 근무자는 1년 미만 기간 최대 11일, 1년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15일(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까지 총 26일이 발생하 였으나,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판결 및 동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행 정해석 변경에 따라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36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366일 이상)에는 기존 해석과 동일 하게 최대 총 26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산정 시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중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 사업장의 인사노무 편의상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는 일반사업장의 경우 1월 1일~12월 31일이며 학교의 경우에 는 3월 1일~익년 2월 28일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회계연도가 1월 1일~12월 31일인 사업장에 3월 1일자 중도입사자 가 발생한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입사일 기 준으로 3월 1일~익년 2월 28일까지 최대 11일 산정하며, 1년 이상 연차휴 가인 15일에 대하여는 소정근무일수(원칙)를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예: 3월 1일자 중도입사자인 경우 10개월 근무/12개월×15일=12.49일)
3.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점과 산정방법은? - 1년 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이 끝나는 시점 익월 급여 지급일에 1년이 끝나는 달에 속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 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회계연도를 적용하던 사업장에서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 연도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