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관련 조항 예시

연차유급휴가. ① 근속년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연차유급휴가. ①공사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연차유급휴가. 1. 1 년간 8 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 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 년간 80 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도 개근한 1 월에 대하여 1 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연차유급휴가. ①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교직원(초빙교수를 포함한 교원 제외)에게는 15일의 유 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 를 준다.
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연차유급휴가. ➀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15일의유급휴 가를 부여한다.
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소정근로일 중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 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비상시근로자는 그 소정근 로일이 상시전일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의 8할에 미달될 경우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며, 8할 이상인 경우 상시전일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결정하되 연차휴가 일 수의 산정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