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효과 관련 조항 예시

기대효과. 관 광 특 구 인 북 창 동 지 역 의 가 로 환 경 대 폭 개 선 과 보 행 편 의 시 설 확 충 을 통 한 관 광 객 적 극 치 로 , 지 역 경 제 활 성 화 는 물 론 관 광 특 구 인 명 동 및 남 대 문 시 장 과 의 시 너 지 효 과 를 유 발 하 도 시 경 쟁 력 을 한 층 높 일 수 있 을 것 으 로 기 대 되 고 있 다 . ( 서 울 특 별 시 , 담 당 : 도 심 활 성 화 담 당 관 유 인 종 ( 0 2 - 2 1 7 1 - 2 6 2 3 ) | 등 록 일 : 2 0 0 9 . 0 3 . 1 0 제 1 3 회 부 산 국 제 영 화 제 에 대 한 관 객 설 문 조 사 결 과 , 적 극 적 으 로 개 선 한 관 객 서 비 스 에 대 한 만 족 도 가 아 주 높 은 것 으 로 나 왔 다 . 관 객 들 은 지 난 해 처 음 선 을 보 인 센 텀 시 티 지 역 상 영 관 운 영 과 모 바 일 예 매 도 입 , 순 환 버 스 운 행 개 선 등 에 대 해 압 도 적 인 호 감 을 보 였 다 . 지 난 해 1 0 월 제 1 3 회 부 산 국 제 영 화 제 를 찾 은 총 1 , 0 8 7 명 의 관 객 성 향 과 이 들 의 만 족 도 를 조 사 한 설 문 결 과 에 따 르 면 먼 저 , 부 산 국 제 영 화 제 에 참 여 한 관 객 들 은 ' ' 영 화 에 대 한 흥 미 ' ' ( 3 8 . 1 7 % ) 와 ' ' 국 제 영 화 제 에 대 한 호 기 심 ' ' ( 2 2 . 5 7 % ) 이 영 화 제 를 찾 는 주 요 한 이 유 라 고 꼽 았 다 . 영 화 제 의 프 로 그 램 중 에 는 ' ' 개 · 폐 막 식 ' ' ( 2 순 위 ' ' 월 드 시 네 마 ' ' , 3 순 위 ' ' 아 시 아 영 화 의 창 ' ' ) 에 대 한 관 심 이 가 장 높 았 으 며 , 기 간 중 희 망 관 람 편 수 는 ' ' 2 편 ' ' ( 2 4 . 4 3 % ) 이 가 장 많 았 으 나 , ' ' 1 0 편 이 상 보 겠 다 . ' ' 는 비 율 도 1 2 . 5 5 % 로 상 당 히 높 았 다 . 또 한 , 영 화 제 상 영 관 등 에 대 한 정 보 는 ' ' 영 화 제 홈 페 이 지 ' ' ( 3 8 . 9 8 % ) 에 서 가 장 많 이 얻 는 것 으 로 나 타 났 다 . 사 전 에 온 라 인 으 로 예 매 하 는 수 가 많 긴 하 지 만 입 장 권 예 매 는 ' ' 현 장 구 입 ' ' ( 2 1 . 4 0 % ) 비 중 이 가 장 높 았 다 . 응 답 자 중 6 . 2 4 % 가 이 전 에 도 영 화 제 참 여 경 험 이 있 는 것 으 로 나 타 났 고 , 참 여 횟 수 로 는 ' ' 2 회 ' ' ( 2 4 . 0 8 % ) 가 가 장 많 았 으 나 , 응 답 자 중 2 8 명 ( 2 . 5 8 % ) 은 제 1 회 영 화 제 부 터 한 번 도 빠 지 지 않 고 참 여 했 다 고 대 답 했 다 . 이 번 설 문 결 과 에 서 가 장 눈 길 이 가 는 것 은 , 제 1 3 회 부 산 국 제 영 화 제 에 서 새 로 시 도 한 정 책 에 대 한 만 족 도 가 상 당 히 높 다 는 것 이 다 . ' ' 상 영 관 신 설 ( 센 텀 시 티 지 역 롯 데 시 네 마 ) ' ' 에 대 한 만 족 도 ( 8 1 . 7 2 % ) 와 처 음 도 입 한 ' ' 모 바 일 예 매 ' ' 에 대 한 만 족 ( 7 5 . 1 8 % ) 등 긍 정 적 인 결 과 를 보 면 , 내 부 적 으 로 는 관 객 서 비 스 를 적 극 적 으 로 개 선 하 고 영 화 제 운 영 에 내 실 을 기 한 다 는 부 산 국 제 영 화 제 의 방 침 이 성 과 로 나 타 나 고 있 음 을 확 인 할 수 있 다 . 이 밖 에 제 1 3 회 부 산 국 제 영 화 제 전 반 에 대 한 만 족 도 는 ' ' 상 영 관 등 의 시 설 ' ' ( 8 8 . 4 1 % ) 과 ' ' 해 운 대 피 프 빌 리 지 내 프 로 그 램 및 시 설 ' ' ( 8 1 . 6 5 % ) , ' ' 행 사 장 안 전 관 리 ' ' ( 8 0 . 0 0 % ) 등 의 순 으 로 전 반 적 으 로 아 주 높 았 다 . 행 사 에 대 한 만 족 도 역 시 ' ' 관 객 과 의 대 화 ' ' 는 참 석 자 의 8 6 . 7 6 % , ' ' 해 운 대 야 외 무 대 행 사 ' ' 는 7 9 . 3 0 % , ' ' 마 스 터 클 래 스 ' ' 는 8 5 . 9 6 % 가 만 족 했 다 고 응 답 했 다 . 행 사 수 준 에 대 해 서 는 7 1 . 0 2 % 가 ' ' 향 상 ' ' 이 상 의 반 응 을 보 였 으 며 , 응 답 자 의 7 8 . 6 0 % 가 올 해 제 1 4 회 부 산 국 제 영 화 제 에 도 올 생 각 이 라 고 대 답 했 다 . 하 지 만 , 상 영 관 이 분 산 되 어 있 어 불 편 하 다 는 의 견 이 3 0 . 5 4 % 로 가 장 높 았 는 데 이 는 지 난 해 착 공 한 부 산 국 제 영 화 제 전 용 관 인 영 상 센 터 ' ' 두 레 라 움 ' ' 이 완 공 되 면 자 연 스 럽 게 해 결 될 것 으 로 보 인 다 . ' ...
기대효과. ❍ 이용자가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PC/모바일로 신청, 신청내역 및 이용내역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편의 제고 ❍ 신청시스템 온라인화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실적, 통계 등 자치구별 관리업무 지원 대상업무 현황
기대효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예상하는 기대효과

Related to 기대효과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실명거래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12.18.]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