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효과 관련 조항 예시

기대효과. 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예상하는 기대효과
기대효과. 관 광 특 구 인 북 창 동 지 역 의 가 로 환 경 대 폭 개 선 과 보 행 편 의 시 설 확 충 을 통 한 관 광 객 적 극 치 로 , 지 역 경 제 활 성 화 는 물 론 관 광 특 구 인 명 동 및 남 대 문 시 장 과 의 시 너 지 효 과 를 유 발 하 도 시 경 쟁 력 을 한 층 높 일 수 있 을 것 으 로 기 대 되 고 있 다 . ( 서 울 특 별 시 , 담 당 : 도 심 활 성 화 담 당 관 유 인 종 ( 0 2 - 2 1 7 1 - 2 6 2 3 ) | 등 록 일 : 2 0 0 9 . 0 3 . 1 0 제 1 3 회 부 산 국 제 영 화 제 에 대 한 관 객 설 문 조 사 결 과 , 적 극 적 으 로 개 선 한 관 객 서 비 스 에 대 한 만 족 도 가 아 주 높 은 것 으 로 나 왔 다 . 관 객 들 은 지 난 해 처 음 선 을 보 인 센 텀 시 티 지 역 상 영 관 운 영 과 모 바 일 예 매 도 입 , 순 환 버 스 운 행 개 선 등 에 대 해 압 도 적 인 호 감 을 보 였 다 . 지 난 해 1 0 월 제 1 3 회 부 산 국 제 영 화 제 를 찾 은 총 1 , 0 8 7 명 의 관 객 성 향 과 이 들 의 만 족 도 를 조 사 한 설 문 결 과 에 따 르 면 먼 저 , 부 산 국 제 영 화 제 에 참 여 한 관 객 들 은 ' ' 영 화 에 대 한 흥 미 ' ' ( 3 8 . 1 7 % ) 와 ' ' 국 제 영 화 제 에 대 한 호 기 심 ' ' ( 2 2 . 5 7 % ) 이 영 화 제 를 찾 는 주 요 한 이 유 라 고 꼽 았 다 . 영 화 제 의 프 로 그 램 중 에 는 ' ' 개 · 폐 막 식 ' ' ( 2 순 위 ' ' 월 드 시 네 마 ' ' , 3 순 위 ' ' 아 시 아 영 화 의 창 ' ' ) 에 대 한 관 심 이 가 장 높 았 으 며 , 기 간 중 희 망 관 람 편 수 는 ' ' 2 편 ' ' ( 2 4 . 4 3 % ) 이 가 장 많 았 으 나 , ' ' 1 0 편 이 상 보 겠 다 . ' ' 는 비 율 도 1 2 . 5 5 % 로 상 당 히 높 았 다 . 또 한 , 영 화 제 상 영 관 등 에 대 한 정 보 는 ' ' 영 화 제 홈 페 이 지 ' ' ( 3 8 . 9 8 % ) 에 서 가 장 많 이 얻 는 것 으 로 나 타 났 다 . 사 전 에 온 라 인 으 로 예 매 하 는 수 가 많 긴 하 지 만 입 장 권 예 매 는 ' ' 현 장 구 입 ' ' ( 2 1 . 4 0 % ) 비 중 이 가 장 높 았 다 . 응 답 자 중 6 . 2 4 % 가 이 전 에 도 영 화 제 참 여 경 험 이 있 는 것 으 로 나 타 났 고 , 참 여 횟 수 로 는 ' ' 2 회 ' ' ( 2 4 . 0 8 % ) 가 가 장 많 았 으 나 , 응 답 자 중 2 8 명 ( 2 . 5 8 % ) 은 제 1 회 영 화 제 부 터 한 번 도 빠 지 지 않 고 참 여 했 다 고 대 답 했 다 . 이 번 설 문 결 과 에 서 가 장 눈 길 이 가 는 것 은 , 제 1 3 회 부 산 국 제 영 화 제 에 서 새 로 시 도 한 정 책 에 대 한 만 족 도 가 상 당 히 높 다 는 것 이 다 . ' ' 상 영 관 신 설 ( 센 텀 시 티 지 역 롯 데 시 네 마 ) ' ' 에 대 한 만 족 도 ( 8 1 . 7 2 % ) 와 처 음 도 입 한 ' ' 모 바 일 예 매 ' ' 에 대 한 만 족 ( 7 5 . 1 8 % ) 등 긍 정 적 인 결 과 를 보 면 , 내 부 적 으 로 는 관 객 서 비 스 를 적 극 적 으 로 개 선 하 고 영 화 제 운 영 에 내 실 을 기 한 다 는 부 산 국 제 영 화 제 의 방 침 이 성 과 로 나 타 나 고 있 음 을 확 인 할 수 있 다 . 이 밖 에 제 1 3 회 부 산 국 제 영 화 제 전 반 에 대 한 만 족 도 는 ' ' 상 영 관 등 의 시 설 ' ' ( 8 8 . 4 1 % ) 과 ' ' 해 운 대 피 프 빌 리 지 내 프 로 그 램 및 시 설 ' ' ( 8 1 . 6 5 % ) , ' ' 행 사 장 안 전 관 리 ' ' ( 8 0 . 0 0 % ) 등 의 순 으 로 전 반 적 으 로 아 주 높 았 다 . 행 사 에 대 한 만 족 도 역 시 ' ' 관 객 과 의 대 화 ' ' 는 참 석 자 의 8 6 . 7 6 % , ' ' 해 운 대 야 외 무 대 행 사 ' ' 는 7 9 . 3 0 % , ' ' 마 스 터 클 래 스 ' ' 는 8 5 . 9 6 % 가 만 족 했 다 고 응 답 했 다 . 행 사 수 준 에 대 해 서 는 7 1 . 0 2 % 가 ' ' 향 상 ' ' 이 상 의 반 응 을 보 였 으 며 , 응 답 자 의 7 8 . 6 0 % 가 올 해 제 1 4 회 부 산 국 제 영 화 제 에 도 올 생 각 이 라 고 대 답 했 다 . 하 지 만 , 상 영 관 이 분 산 되 어 있 어 불 편 하 다 는 의 견 이 3 0 . 5 4 % 로 가 장 높 았 는 데 이 는 지 난 해 착 공 한 부 산 국 제 영 화 제 전 용 관 인 영 상 센 터 ' ' 두 레 라 움 ' ' 이 완 공 되 면 자 연 스 럽 게 해 결 될 것 으 로 보 인 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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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거래내용의 확인 ① 은행은 제15조의 거래완료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린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