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평가 관련 조항 예시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