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매체 제작 및 검사요건 관련 조항 예시

기록매체 제작 및 검사요건. 1) 기록매체(CD-ROM 등)에 수록할 모든 자료(도면 및 문서)는 전자파일 그대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CD-ROM에 수록할 모든 자료(도면 및 문서)의 Image File Format은 CCITT Group4 TIFF 압축 방식 또는 PDF(Portable Document Format)를 사용한다. 3) Image File은 화면 검색 및 출력 시 판독이 가능한 해상도(200DPI 이상)를 유지하도록 Scanning되어야 한다. 4) 도면 및 문서의 Image File 변환 시 Scanning 축척은 1:1로 하여야 한다. 5) 도면인 경우는 Multipage TIFF (1개의 이미지파일 내에 다수의 페이지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는 파일 포맷)를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Multipage TIFF를 사용 한다. 6) CD-ROM에 수록할 경우 자료의 목록과 원문 이미지 데이터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록 폴더명, 파일명(File Name) 등을 동일하게 부여하여 수록토록 하여야 한다. 7)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이관되는 모든 기록물은 사업주 전산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형태의 자료이어야 한다. 8) (기록검사) 계약자가 제출한 전자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은 구매자의 내부기준(수량 검사 및 파일 수록상태 검사, 화질 검사, 검색 연동성 검사 및 외관 검사, 표준 색인 목록 검사 등)에 따라 별도의 인수검사를 하여 전자매체 및 수록된 기록물의 품질 이 불량하다고 판정시에는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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