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관련 증빙자료 요구 관련 조항 예시

기술료 관련 증빙자료 요구. [ 사례3 ] 갑(甲)과 을(乙)은 X 상품 시장의 경쟁사업자로 각각 x1기술과 x2기 술을 통해 관련 상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각각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 는 사업자이다. 갑과 을의 X 상품 시장점유율은 각각 40%, 35%에 이른다. 이러 한 상황에서 갑은 을의 상품이 자신의 x1기술을 침해하였다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특허침해 혐의가 구체화되자 을은 갑과 협의 하여 x1과 x2를 크로 스라이선스하기로 합의한 뒤 소송을 종결하였다. 합의 내용에 따라 을은 갑의 x1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X상품 매출액의 2%를 매 분기 마다 지급하기로 하 였다. 갑은 을의 x2 기술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기술료 산정 근 거를 확인하기 위해, 갑은 을에게 매 분기마다 관련 매출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해당 증빙자료에는 을의 거래처 및 거래단가, 거래수 량이 기재되어 있었다. 크로스라이선스 계약 이후 갑은 기술료 증빙자료를 통 해 을의 거래단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갑은 을에게 연락하여 X상품의 원재료값 인상을 이유로 판매단가를 10%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을 은 이에 동의하여 X와 유사한 시기에 판매단가를 인상하였고, 갑은 이후에도 을 이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통해 을의 가격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 ▶ 관련조항의 취지 : 일반적으로 특허권자는 기술 이용에 따른 대가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를 요구한다. 이 중 관련 상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경상기술료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기술료 산정 근거가 되는 관련 매출액 자료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유인이 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 : 사안의 경우와 같이 관련 시장에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상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료 산정을 위해 판매단가 등이 기재된 증빙자료를 교환하는 것은 가격 정책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부 당공동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상 문제될 수 있다. 경쟁관계가 ▶ 공정화 가이드라인 : 경상기술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확한 기 술료의 산정 및 거래상대방의 부당한 기술이용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경쟁사업자 등이 거래상대방의 관련 상품 판매단가, 거래 처, 판매수량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되어야 한다. 【권장사례1】 거래상대방은 매 분기별로 경상기술료 산정을 위한 해당 분기의 관련 매출 금액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권자는 관련 매출의 산정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3의 독립된 자를 통해 세부 매출내역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자를 통한 회계 자료 확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확인을 요청한 특허권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부 자료 확인 결과 관련 매출액 누락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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