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진술 관련 조항 예시

기초 진술 i. 지위. 거래당사자는 그 조직 혹은 설립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며, 그 법률상 적절한 경우, 법률상 하자 없이 존속하고 있다. ii. 권한. 거래당사자는, 이 계약 및 자기가 당사자인 이 계약과 관련되는 기타 문서 등을 체결하고, 이 계약 및 이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가 교부하도록 요구되는 이 계약과 관련된 기타 문서 등을 교부하며, 이 계약상 그 의 채무 및 그가 당사자인 담보 서류상 그가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할 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체결, 교부 및 이행의 수권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iii. 위반 및 상충의 부존재. 위와 같은 체결, 교부 및 이행은 거래당사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 정관 등 그의 조직문서들의 규정, 거래당사자나 그의 자산에 적용되는 법원이나 정부 기관의 명령 혹은 판결 또는 당사자 나 그 자산을 구속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계약상 제한 등을 위반하거나 이와 상충되지 아니한다. iv. 동의. 이 계약이나 거래당사자가 당사자인 담보관련문서와 관련하여 받았어야 하는 정부의 모든 동의 혹은 기타의 동의 등을 모두 받았고 그 동의는 완전하게 그 효력이 존속하며, 그 동의에 대한 모든 조건은 충족되 었다. v. 구속력이 있는 채무. 이 계약이나 거래당사자가 당사자인 담보관련문서에 따른 채무는 적법하고 유효하며 구 속력이 있는 채무로서 그 개별 조건에 따라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파산, 회사정리, 도산, 지불 유예 또 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유사한 법률, 및 강제집행 가능성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 용되는 형평성의 원칙(그러한 집행이 형평상 절차 또는 법률상 절차로 제기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의 각 제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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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