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약정사항 관련 조항 예시

기타 약정사항.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은 신한은행 외 4개 은행과 무역금융, 상업어음할인 및 차입 약정을 맺고 있으며 동 약정에 대한 통합한도액은 60,385백만원입니다. 이외에도 연결기업 은 구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신한은행 외 2개 은행과 한도액 32,000백만원의 외상매출채 권담보대출 약정 등을 맺고 있습니다.
기타 약정사항.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회사는 우리은행 외 6개 은행과 무역금융, 상업어음할인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의 약정을 맺고 있으며 동 약정에 대한 통합한도액은 10 ,116,485백만원입니다. 이외에도 연결회사는 신한은행 외 22개 은행과 한도액 865,0 00백만원 및 USD 8,253백만의 무역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도액 1,638,865 및 JPY 180,000백만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일반대출 등의 약정을 맺고 있습니 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13년 10월 23일 Corning Incorporated 등과 포괄적 사업협력 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은 상호 간의 손실보전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자원의 유입 또는 유출이 있을 수 있으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주석 6과 31 참조).
기타 약정사항.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는 우리은행 외 21개 은행과 무역금융, 상업어음할 인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의 약정을 맺고 있으며 동 약정에 대한 통합한도액은 20,309,490백만원입니다. 이외에도 연결회사는 신한은행 외 20개 은행과 한도액 13, 899,047백만원의 무역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도액 4,310,289백만원의 외 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일반대출 및 당좌차월 등의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발생하지 아니한 유형자산의 취득을 위한 약정액은 2,843,1 91백만원입니다.
기타 약정사항.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회사는 우리은행 외 23개 은행과 무역금융, 상업어음 할인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의 약정을 맺고 있으며 동 약정에 대한 통합한도액 은 19,810,202백만원입니다. 이외에도 연결회사는 신한은행 외 23개 은행과 한도액 13,514,808백만원의 무역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도액 6,833,388백만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일반대출 및 당좌차월 등의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2) 삼성디스플레이는 2013년 10월 23일 Corning Incorporated 등과 포괄적 사업협 력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은 상호 간의 손실보전 조건을 포함하 고 있어 향후 자원의 유입 또는 유출이 있을 수 있으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주석 6과 31 참조).

Related to 기타 약정사항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일반사항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 특약사항 (인) 설정자 ※저당물건 목록: 대상목적물의 표시 순위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 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