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관련 조항 예시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단위 : 천원)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당기와 전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환차익 28,933 31,448 외화환산이익 7,974 3,880 배당금수익 7,993 5,181 파생상품거래이익 11,689 14,932 파생상품평가이익 2,031 2,926 유형자산처분이익 1 32 충당부채 환입액 1,866 4,062 기타의대손상각비 환입 176 1,245 채무면제이익 - 1,86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8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6 276 투자부동산평가이익 1,657 21,133 기타영업외이익 22,944 19,058 합 계 85,270 106,117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가. 당기와 전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외화자산ㆍ부채 관련 이익 49,455 72,883 배당금수익 8,348 2,890 파생상품관련 이익 7,321 12,208 채무면제이익 - 48,638 기타 2,799 4,723 합 계 67,923 141,342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당기와 전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환차익 24,825 27,809 외화환산이익 6,678 3,195 배당금수익 7,993 5,181 파생상품거래이익 11,462 14,906 파생상품평가이익 2,031 2,926 채무면제이익 - 1,862 유형자산처분이익 1 3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이익 6 276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이익 - 82 충당부채 환입 1,691 4,062 기타의대손상각비 환입 176 1,290 기타영업외이익 1,104 1,304 합 계 55,967 6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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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