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관련 조항 예시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당기와 전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환차익 28,933 31,448 외화환산이익 7,974 3,880 배당금수익 7,993 5,181 파생상품거래이익 11,689 14,932 파생상품평가이익 2,031 2,926 유형자산처분이익 1 32 충당부채 환입액 1,866 4,062 기타의대손상각비 환입 176 1,245 채무면제이익 - 1,86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8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6 276 투자부동산평가이익 1,657 21,133 기타영업외이익 22,944 19,058 합 계 85,270 106,117 (2) 당기와 전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 전기 외환차손 32,472 35,156 외화환산손실 4,592 6,648 기부금 63 150 무형자산처분손실 44 372 파생상품거래손실 12,219 10,121 파생상품평가손실 1,540 3,205 매출채권처분손실 1,768 3,026 충당부채전입액 169 4 기타영업외손실 13,544 15,710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단위 : 천원)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기와 전기 중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수익: 외환차익 106,039,880 50,503,382 외화환산이익 35,895,625 1,630,463 유형자산처분이익 107,836 33,429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 203,508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 62,800 20,176,450 수수료수입 2,039,602 2,585,259 잡이익 10,070,264 13,005,044 기타비용: 외환차손 (162,981,772) (68,242,243) 외화환산손실 (11,315,762) (3,258,991)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 - (12,230,397) 종속기업투자처분손실 - (3,356,236) 유형자산처분손실 (894,558) (5,881,543) 기부금 (7,957,571) (6,717,001) 잡손실 (83,236) (11,117,353)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기와 전기 중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 148 리스해지이익 - 9,626 잡이익 529,821 14,641 기타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224 13,288 유형자산폐기손실 - 225 유형자산손상차손 - 102,205 무형자산손상차손 - 298,417 무형자산폐기손실 - 11,911 기타의대손상각비 28,201 450,866 손해배상비용 - 11,609,007 잡손실 11,971 154,256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기와 전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외화자산ㆍ부채 관련 이익 49,455 72,883 배당금수익 8,348 2,890 파생상품관련 이익 7,321 12,208 채무면제이익 - 48,638 기타 2,799 4,723 합 계 67,923 141,342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Related to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