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투자현황 관련 조항 예시

기투자현황. 당사는 2021년 07월 06일 SK서린빌딩을 취득하였으며, 2021년 07월 07일 클린에너지위탁 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 100%(보통주)를 취득하였습니다. 클린에너지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는 당사가 취득한 보통주 납입금 및 자체 차입금으로 2021년 07월 07일 116개 주유소 자산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2년 06월 30일 U타워를 취득하였으며, 2022년 10월 19일에는 당사의 자리츠인 토털밸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 100%(보통주)를 취득하였습니다. 토털밸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당사가 취득 한 보통주 납입금 및 자체 차입금으로 2022년 10월 19일 종로타워를 취득하였습니다. 토털밸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자금 중 단기차입금은 본건 유상증자 납입금액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의 투자 자산 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투자대상 투자대상의 종류 매입금액 (주6) 기초(보유)자산 부동산 감정평가액 부동산 매입금액 SK서린빌딩 부동산 1,003,000 서울 종로구 종로26 (토지 및 건물) 1,118,450 (주1) 1,003,000 SK U-타워 부동산 507,2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1 (토지 및 건물) 548,600 (주2) 507,200 클린에너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주권 (보통주) 338,957 (68,331,364주) 전국 116개 주유소 자산 869,243 (주3,4) 766,378 토털밸류제1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주권 (보통주) 421,400 (21,655,000주) 종로타워 (서울 종로구 종로2가 6 외 2필지, 토지 및 건물) 665,750 (주5) 621,451 합계 3,202,043 2,898,029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당사 제시) 주2) 클린에너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토털밸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매입금액은 당사의 해당회사에 대한 총 출자액 을 의미하며, 당사는 토털밸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을 2022년 09월 26일 및 2022년 10월 19일에 취득하였습니다. 당사의 최종 투자부동산 전체(SK서린빌딩, SK U-타워 및 SK에너지 임차 주유소 116개소 )에 대하여 SK㈜, SK하이닉스㈜ 및 SK에너지㈜와의 책임임대차계약이 기 체결되었으며, 종 로타워의 경우 오피스면적의 62%를 SK그룹 계열사가 공동임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계약 연 장에 실패하거나 후속 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데 실패할 경우 신규 임차인을 찾지 못 해 공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배당 재원이 감소할 수 있으니 투자자 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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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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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 용어 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