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조건 관련 조항 예시

모집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총액 485,000,000,000원 종료일 2020년 7월 24일 주4) 일반청약자 100% 납입기일 2020년 7월 28일 배당기산일 매년 6월 말일, 12월 말일
모집조건. 금번 당사의 상장공모와 관련한 모집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당 모집가액 5,000원 (주1) 청약단위 (주2) 청약기일 (주3) 기관투자자 개시일 2021년 11월 03일 (수) 종료일 2021년 11월 05일 (금) 일반청약자 개시일 2021년 11월 03일 (수) 청약증거금 (주4) 기관투자자 0% 일반청약자 50% 배당기산일 (주6) 매년 06월 30일 / 매년 12월 31일 (주1)확정 공모가격 (주2) 청약단위
모집조건. 항 목 내 용 확정가액 429,922,210,000원 종료일 2019년 10월 11일 일반청약자 50% 납 입 기 일 2019년 10월 15일 배 당 기 산 일 매년 6월 말일, 12월 말일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모집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97,000,000주 주당 모집가액 주1) 5,000원 모집 총액 485,000,000,000원 종료일 2020년 7월 24일 일반청약자 100% 납입기일 2020년 7월 28일 배당기산일 매년 6월 말일, 12월 말일
모집조건. <제1종 종류주> 항 목 내 용 <제2종 종류주> 항 목 내 용
모집조건. 항 목 내 용 확정가액 - 모집총액 예정가액 408,426,099,500원 확정가액 - 종료일 2019년 10월 11일 일반청약자 50% 납 입 기 일 2019년 10월 15일 배 당 기 산 일 매년 6월 말일, 12월 말일 모집대상 주식수(%)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 비고 일반모집 85,984,442주(100%) 5,000원 429,922,210,000원 - 주주배정 - - - - 우리사주배정 - - - -
모집조건. 항 목 내 용 종료일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개시일 2021년 03월 08일 초과청약 청약금액의 100% 납입기일 2021년 03월 16일 10주 이상 100주 이하 10주 단위 100주 초과 500주 이하 50주 단위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 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 과 500,000주 이 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 과 1,000,000주 이하 100,000주 단위 1,000,000주 초과 5,000,000주 이하 500,000주 단위 [공모자금 사용내역] (단위: 원) [공모자금 사용내역] (단위: 원) - - - - - - - - - - - - - - - - - - - - - - 지급시기 - - - - - - - - - - 소계 1,737,725,000원 합계 2,780,36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지급시기 - - - - - - - - - - 소계 1,666,725,000원 합계 2,666,760,000원
모집조건. 항 목 내 용 확정가액 - 모집총액 예정가액 408,426,099,500원 확정가액 - 종료일 2019년 10월 11일 일반청약자 50% 납 입 기 일 2019년 10월 15일 배 당 기 산 일 매년 6월 말일, 12월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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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