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의 상실 해결책 관련 조항 예시

Related to 기한이익의 상실 해결책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거래내용의 확인 ① 은행은 제15조의 거래완료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