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통지 관련 조항 예시

채무불이행 통지. 대출업체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기한이익의 상실 이전에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 통지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단, 준거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대출업체가 섹션 19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때 그러한 채무불이행 통지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해당 통지에는 준거법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 외에 (i) 해당 채무불이행, (ii) 해당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iii) 해당 채무불이행이 해소되어야 하는 기한(채무자에게 통지가 제공된 날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일자 또는 준거법에서 달리 명시한 기한), (iv) 통지에 명시된 기한 또는 그 이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본 담보문서에서 담보하는 금액에 대한 기한이익의 상실과 부동산 매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v) 기한이익의 상실 후 대출을 원상회복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 및 (vi) 채무불이행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한이익의 상실 및 매각에 대한 채무자의 다른 방어수단을 주장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 등이 명시됩니다.
채무불이행 통지. 대출업체가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을 통지하는 경우, (i) 채무자는 수취한 모든 임대료를 대출업체의 수탁자 자격으로만 보유해야 하며, 이는 담보문서에서 담보하는 금액에 충당됩니다. (ii) 대출업체는 모든 임대료를 징수 및 수취할 권리를 가집니다. (iii) 채무자는 대출업체가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시, 각 임차인에게 기한이 도래하고 미납된 모든 임대료를 임차인이 대출업체에 지불하도록 지시하기로 동의합니다. (iv) 채무자는 각 임차인이 대출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모든 임대료가 제대로 지불되도록 하고, 지불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임대료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합니다. (v) 준거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대출업체가 징수한 모든 임대료는 해당 부동산을 통제 및 관리하고 임대료를 징수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에
채무불이행 통지. 대출업체가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을 통지하는 경우, (i)
채무불이행 통지. 대출업체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기한이익의 상실 이전에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 통지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단, 준거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대출업체가 섹션 19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때 그러한 채무불이행 통지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해당 통지에는 준거법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 외에 (i) 해당 불이행, (ii) 해당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iii) 해당 채무불이행이 해소되어야 하는 기한(채무자에게 통지가 제공된 날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일자 또는 준거법에서 달리 명시한 기한), (iv) 통지에 명시된 기한 또는 그 이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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