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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노후자금 관련 조항 예시

긴급노후자금. 기준 기본보험료의 4%에 해당하는 금액 타. 긴급노후자금기간 (연금개시나이 ­ 5)세 계약해당일부터 (연금개시나이 - 1)세 계약해당일 파. 긴급노후자금 지급일 긴급노후자금기간 중 「신청일 + 2영업일」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단위 계약해당일
긴급노후자금. 기준 기본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금액 타. 긴급노후자금기간 (연금개시나이 – 5)세 계약해당일부터 (연금개시나이 - 1)세 계약해당일 파. 긴급노후자금 지급일 긴급노후자금기간 중 「신청일 + 2영업일」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단위 계약해당일 9. 기타 용어의 정의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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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여 금 [ ]원(₩000,000-)이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지가액 금 원(₩000,000-) 건물가액 금 원(₩000,000-) 부가가치세액 금 원(₩000,000-) 총 매매대금 금 원(₩000,000-)

  •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 유장해보험금) 제1항에 정한 운전자형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3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 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 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책임준비금 또 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 여 드립니다. 다만,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