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선정방법 관련 조항 예시

낙찰자 선정방법. 가. 일반경쟁입찰(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에 가장 유리 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와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낙찰자 선정방법. 가. 일반경쟁입찰(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본 대연합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와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낙찰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 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자치부 예규 제161호, 2022.01.07.)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적용
낙찰자 선정방법. 최저가격이 2곳 이상 같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
낙찰자 선정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ICT대연합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와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낙찰자 선정방법. 1)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여 협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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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

  •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 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신주말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