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선정방법 관련 조항 예시

낙찰자 선정방법. 가. 일반경쟁입찰(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본 대연합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와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낙찰자 선정방법. 가. 일반경쟁입찰(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에 가장 유리 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와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낙찰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 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자치부 예규 제161호, 2022.01.07.)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적용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자 선정방법. 1)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여 협상 실시한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안 상세내용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열람 승인을 득한 후 직접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선정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ICT대연합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와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낙찰자 선정방법. 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
낙찰자 선정방법. 최저가격이 2곳 이상 같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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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7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

  •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