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평가 관련 조항 예시

능력 평가. 1. 워싱턴주는 추가 법의학 병동 개설에 따라 예상되는 수요를 감당하고 지부 인력 충원, 수요 증가 기간 중 법원 금지명령 준수를 위해 18 명의 추가 법의학 평가자를 고용할 수 있는 자금을 구하고자 한다. 수요 증가 기간에 필요하지 않은 확대된 평가자 역량은 보건사회부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평가 기능에 이용된다 a. 구금 종료 평가, b. 법의학적 위험성 평가, c. Wash. Rev. Code § 10.88.086에 따라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Wash. Rev. Code § 71.05.280(3)에 따라 치료감호로 의뢰된 개인에 대한 치료감호 신청, d. 기타 보건사회부의 단독 결정에 따라 지정된 의무, e. 단, 수요가 증가한 기간 중에 보건사회부는 a - d에 설명된 다른 의무보다 수감 중 평가를 우선으로 수행한다. 2. 이 일자리 중 13개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사이에 공고를 통해 충원될 것이며 나머지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충원될 것이다. 3. 보건사회부는 법의학 데이터 시스템 실행을 완료한 후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 증가 기간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것이다. 4. 보건사회부는 위 § III.A.1에서 증가된 평가자 역량이 수감 중 역량 평가에 관련된 명령을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수요 증가 기간 동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존재하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자 수가 실제 수요에 맞지 않을 경우 보건사회부는 이를 § IV.B.14에 규정된 반기 보고서에서 보고한다. 해당 보고서는 향후 수요 불일치 해결 계획을 포함한다. 5. 워싱턴주는 계속 지부를 활용한다. 6. 워싱턴주는 현재 마련된 이행 계획을 완료하고 역량 평가를 위한 원격 의료를 계속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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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 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 로 알려🅓 합니다.

  •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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