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본인 관련 조항 예시

다수의 본인 b. Multiple principals. In the event that Agent proposes to act for more than one Principal hereunder, Agent and Bank shall treat Transactions transacted through the Website as Transactions entered into on behalf of separate Principals. The parties agree that (i) Agent will provide Bank, together with the notice described in (ii) above, notice specifying the portion of each Transaction to be allocated to the account of each of the Principals for which it is acting (to the extent that any such Transaction is to be allocated to the account of more than one Principal); and (ii) the portion of any individual Transaction allocable to each Principal shall be deemed a separate Transaction. Client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each Principal has the requisite authority and capacity to enter into each Transaction and that Client has requisite capacity and authority to act as agent on behalf of each Principal. 대리인이 한 명 이상의 본인을 대리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인과 은행은 해당 거래가 각기 별개의 개인을 위하여 체결되는 것과 동일하게 본 웹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취급하여야 합니다.

Related to 다수의 본인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라이선스 본 계약 약관의 준수 및 UPS 기술에서 귀하에게 허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는 귀하의 내부 목적으로, 해당 허가 지역으로부터 운송 문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UPS 기술인 UPS Freight Reporting에 접속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 비밀유지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