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세대 기타사항 관련 조항 예시

단위세대 기타사항. 단지 내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 생될 수 있음. 또한, 단지 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 하셔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 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주택단지내 보행동선로 및 동출입구 형태에 따른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인하여 1층 세대에 대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실제 시공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 유의 바람. • 외기와 실내 온도차이가 클 경우, 충분한 환기가 부족할 경우 실내외 벽체에 결로 또는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환기를 해주시기 바람. • 타일줄눈 위치 및 각 액세서리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사업승인도서(단위세대전등, 전열배선도)의 단위세대 배선기기(스위치, outlet 등), 조명, 통신단자함, 세대분전함의 위치, 수량, 사양 등은 본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미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타입에 공용 설비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주방 직배기로 인하여 상부층 세대 및 인근 세대에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 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공동주택 옥상층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동일 타입의 단위세대라도 배치여건,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일조량, 소음, 조망권 등 여건이 상이하므로 계약전 해당 동호수 및 평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및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진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또는 준공 시 임차인 세대 모집을 위하여 샘플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 • 홍보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지상 1~2층(필로티 포함)과 최상층은 단위세대 방범을 위하여 방범감지기가 설치됨. • 세대 내 통합 분전반 설치 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비용은 임대가에 포함되어 있음. (본 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을 기본으로 공급하며, 이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전에 홍보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으므로 계약전에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임차인은 퇴거 시 붙박이장 등 기본 설치 품목의 상태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확인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기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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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목 적 이 약관은 ㈜디앤오(이하 “사업자”라 함)가 스키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하는 상품인 2022/2023 스키장 시즌권 및 보관상품(이하 “시즌권”이라 함)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즌권을 구입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함)은 이 약관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