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세대 기타사항 관련 조항 예시

단위세대 기타사항. 단지 내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또한, 단지 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 모를 확인 하셔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주택단지내 보행동선로 및 동출입구 형태에 따른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인하여 1층 세대에 대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실제 시공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 유의 바람. • 외기와 실내 온도차이가 클 경우, 충분한 환기가 부족할 경우 실내외 벽체에 결로 또는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환기를 해주시기 바람. • 타일줄눈 위치 및 각 액세서리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사업승인도서(단위세대전등, 전열배선도)의 단위세대 배선기기(스위치, outlet 등), 조명, 통신단자함, 세대분전함의 위치, 수량, 사양 등은 본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미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타입에 공용 설비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주방 직배기로 인하여 상부층 세대 및 인근 세대에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세대에는 이 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공동주택 옥상층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동일 타입의 단위세대라도 배치여건,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일조량, 소음, 조망권 등 여건이 상이하므로 계약전 해당 동호수 및 평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및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진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또는 준공 시 임차인 세대 모집을 위하여 샘플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 • 홍보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지상 1~2층(필로티 포함)과 최상층은 단위세대 방범을 위하여 방범감지기가 설치됨. • 세대 내 통합 분전반 설치 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비용은 임대가에 포함되어 있음. (본 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을 기본으로 공급하며, 이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전에 홍보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으므로 계약전에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임차인은 퇴거 시 붙박이장 등 기본 설치 품목의 상태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확인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기설치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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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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