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주택) 환경 관련 조항 예시

단지(주택) 환경.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식회사 덕영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자동차 이용문화 변화 및 주 차난 해소를 통해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일부(10면)를 나눔카(카셰어링)사업에 제공하 여 추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에는 입주 전·후 자동차(생업용자동차 및 유자녀세대 자동차, 이륜자동차 125cc이하 제외)를 소유, 임차운영, 타인명의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첨취 소,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됩니다. - 본 청년주택은 풀옵션 빌트인 가전(냉장고, 천장형 에어컨, 드럼세탁기, 전기쿡탑(하이라이트), 전 열교환기, 옷장, 신발장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97대로 기계식 92대 및 지상주차 5대(장애인 3대, 나눔카 10대 포함)로 계획되어 있 으며, 차량용 승강기는 지상 1층 2개소 위치하고 있으며 동시에 출입 가능합니다. - 반려동물은 양육금지 이며, 적발시 즉시 퇴거조치 및 임대차계약 해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규 격, 수량 등) 및 수목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 되며 계약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단지설계, 동별설계, 세대 내부 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 령, 자재의 품절, 자재 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단지 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히, 청년주택은 지하철 인접 역세권에 건축하므로 지하철 선로와 가깝게 위치하여 있고 이로 인해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식회사 덕영,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에 추후 민원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기계실, 비상발전기실, 전기실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DRY AREA), 근린생활 시설 에어컨 실외기가 일부 세대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및 비상발전기 운전시 매연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차장 출입구, 보행자 주·부출입구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주통행도로, 인근산책 로, 부대시설이용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장내경보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내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비상발전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 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내 호수별 위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인접 건물로 인한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동의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 1층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등과 연결된 통로, 계단실 및 공용홀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청년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방문객에 대하여 무료주차 또는 할인주차가 허용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 수전류, 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 에는 동결 또는 동파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입주 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 날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퇴거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시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퇴거 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 금의 일부를 유보금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그 유보금에서 원상복구비용을 정산 후 1개월 내에 반환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 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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