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의 소멸) 관련 조항 예시

(담보의 소멸). 급합니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를 지급한 경 ❹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A 위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❹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담보가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담보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❹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❹에 회사는 이 담보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합니다.
(담보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 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공통조항 22.(계약의 소멸)을 따릅니다.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 로 인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공통조항 30.(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담보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를 지급한 경 ❹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❹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담보가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자리암, 경계성종 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❹ 각각 1회에 한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 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담보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제자리암진단비, 경계성종양진단비, 기타 피부암진단비 및 갑상선암진단비를 각 1회씩 총 4회 지급한 경❹에는 최종 손해 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❹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담보가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담보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실버제자리암진단비, 실버경계성종양진단 비, 실버기타피부암진단비 및 실버갑상선암진단비를 각 1회씩 총 4회 지급한 경 ❹에는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❹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담보가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Related to (담보의 소멸)

  •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 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 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 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용어해설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거래제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