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 및 전기 중 금융보증계약 및 미사용 대출약정의 기대신용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 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관련 조항 예시

당기 및 전기 중 금융보증계약 및 미사용 대출약정의 기대신용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 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기> 구분 12개월 기대신용 손실 측정 대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합계 기초 기대신용손실액 253,981 - - 253,981 기초 인식된 금융상품으로 인한 변동 - - - - 발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계약 - - - - 제각 - - - - 모형/위험매개변수의 변동 - - - - 기대신용손실 증가 1,969,295 - - 1,969,295 제거된 금융자산 (91,626) - - (91,626) 외화환산과 그 밖의 변동 - - - - 기말 기대신용손실액 2,131,650 - - 2,131,650 <전기> 구분 12개월 기대신용 손실 측정 대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합계 기초 기대신용손실액 209,845 - - 209,845 기초 인식된 금융상품으로 인한 변동 - - - - 발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계약 - - - - 제각 - - - - 모형/위험매개변수의 변동 - - - - 기대신용손실 증가 309,132 - - 309,132 제거된 금융자산 (264,996) - - (264,996) 외화환산과 그 밖의 변동 - - - - 기말 기대신용손실액 253,981 - - 25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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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 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제2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보험금의 비례분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 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 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