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 및 전기 중 금융보증계약 및 미사용 대출약정의 기대신용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 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관련 조항 예시

당기 및 전기 중 금융보증계약 및 미사용 대출약정의 기대신용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 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기> 구분 12개월 기대신용 손실 측정 대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합계 기초 기대신용손실액 253,981 - - 253,981 기초 인식된 금융상품으로 인한 변동 - - - - 발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계약 - - - - 제각 - - - - 모형/위험매개변수의 변동 - - - - 기대신용손실 증가 1,969,295 - - 1,969,295 제거된 금융자산 (91,626) - - (91,626) 외화환산과 그 밖의 변동 - - - - 기말 기대신용손실액 2,131,650 - - 2,131,650 <전기> 구분 12개월 기대신용 손실 측정 대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합계 기초 기대신용손실액 209,845 - - 209,845 기초 인식된 금융상품으로 인한 변동 - - - - 발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계약 - - - - 제각 - - - - 모형/위험매개변수의 변동 - - - - 기대신용손실 증가 309,132 - - 309,132 제거된 금융자산 (264,996) - - (264,996) 외화환산과 그 밖의 변동 - - - - 기말 기대신용손실액 253,981 - - 25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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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 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 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