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관련 조항 예시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 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제정되었거나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 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 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 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 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 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 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 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 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 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 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 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 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 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 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 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 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 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 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 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회사는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 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 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 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 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 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기 법인세부담액 30,518,772 36,021,365 전기 법인세의 조정사항 (6,906,902) (99,348) 총 이연법인세 변동액 18,462,206 17,972,653 자본에 직접 반영된 이연법인세 변동액 (54,878,672) 2,643,296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변동액 1,936,000 2,371,600 외화환산차이 2,204,459 (670,276) 당기 법인세비용(수익) (8,664,137) 58,239,290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5,197,300 176,478,939 각 국가별 적용세율로 계산된 법인세비용 939,939 40,445,650 조정사항: 비과세수익/비공제비용 (2,478,072) 3,442,945 당기 발생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11,018,810) (9,529,731) 종속기업 등에 대한 일시적 차이 변동 등 (615,189) 10,419,175 전기 법인세의 조정사항 (8,678,855) 2,079,711 미인식 일시적차이 변동 13,186,850 11,381,540 법인세비용(수익) (8,664,137) 58,239,290 유효세율(*) - 33.0% (*) 당기에 법인세수익이 발생하여 유효세율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년 이내에 결제될 이연법인세자산 43,457,246 57,964,975 1년 이후에 결제될 이연법인세자산 181,235,425 129,606,023 이연법인세자산 합계 224,692,671 187,570,998 1년 이내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3,175,120) (2,428,109) 1년 이후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137,590,382) (82,753,514) 이연법인세부채 합계 (140,765,502) (85,181,623)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순액 83,927,169 102,389,375 자본에 직접 반영된 이연법인세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제7(당)기 제6(전)기 세전 금액 법인세효과 세후 금액 세전 금액 법인세효과 세후 금액 공정가치금융자산 6,298,080 (1,524,135) 4,773,945 (2,712,300) 656,377 (2,055,923) 현금흐름위험회피 (173,345) 92,869 (80,476) 227,123 (33,541) 193,582 보험수리적손익 (7,455,895) 1,803,946 (5,651,949) (8,343,961) 2,020,460 (6,323,501) 토지재평가차익 227,453,934 (55,251,352) 172,202,582 - - - 합계 226,122,774 (54,878,672) 171,244,102 (10,829,138) 2,643,296 (8,185,842) 총 이연법인세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제7(당)기 기초 당기손익 변동 기타포괄손익 변동 외화환산차이 기말 지배지분 비지배지분 퇴직급여부채 1,355,598 1,237,589 1,803,946 - - 4,397,133 토지재평가차익 (30,776,135) - (55,251,351) - - (86,027,486) 파생금융상품 (33,541) - 92,869 - - 59,328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 자 18,043,633 154,161 - - - 18,197,794 장단기종업원급여 6,685,906 (301,375) - - - 6,384,531 공정가치금융자산 1,618,355 (830,388) (1,524,136) - - (736,169) 충당부채 13,171,614 (1,840,477) - - - 11,331,137 개발비 및 특허권 - - - - - - 감가상각비 (23,243,691) 1,514,155 - - - (21,729,536) 리스자산부채 138,898 345,295 - - - 484,193 정부보조금 134,880 6,091 - - - 140,971 대손충당금 - 2,976,143 - - - 2,976,143 재고자산평가손실 3,881,019 903,813 - - - 4,784,832 손익귀속차이 2,883,991 (3,007,752) - - - (123,761) 유무형자산손상차손 312,332 2,814,994 - - - 3,127,326 미지급비용 5,633,767 590,181 - - - 6,223,948 이월세액공제 78,402,285 29,156,574 - - - 107,558,859 이월결손금 22,656,989 4,190,270 - - - 26,847,259 기타 1,523,475 (3,697,267) - - 2,204,459 30,667 합계 102,389,375 34,212,007 (54,878,672) - 2,204,459 83,927,169 구 분 제6(전)기 기초 당기손익 변동 기타포괄손익 변동 외화환산차이 기말 지배지분 비지배지분 퇴직급여부채 9,627,302 (10,292,164) 2,020,460 - - 1,355,598...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elated to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 기 타 본 건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한 후 관계법규 및 조례의 개정이 있거나 기타 새로운 사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변경,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시설물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우리 공단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권리의 주장은 할 수 없다. 수 탁 자 : (인) 1. 낙찰자는 즉시 계약에 착수하여, 계약 후 관계기관 등에 허가(신고,등록)를 마치고 영업 개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은 1년이며,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최초 계약기간 포함 총 3년)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시의 임대료는 전년도 위탁료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다시 결정하며 상승률이 하락될 경우에는 기존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기존 시설 및 비품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 및 소모품은 낙찰자가 부담하여 비치 하여야 하며 전기・소방시설, 부대시설 등은 운영 개시 전에 수검 완료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는 공단을 수취인으로 하여 각종 손해배상(영업배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영업 개시 전 공단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기, 수도 등 공용관리비용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기일까지 정한 관리비를 별도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시 납기일 이후 전기료는 부과금액의 1.5%(1개월 이후는 2.5%), 수도요금은 5%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임대시설을 전대, 승계, 담보제공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7. 낙찰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임대인이나 차기 임차자에게 권리금 및 유익비, 필요비, 시설비 등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8. 휴일 및 운영시간은 도서관의 휴일 및 운영시간에 준해야 하며, 공공시설내 편의시설임을 감안하여 공급가액은 우리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류 등 부적절한 상품공급은 제한합니다. 9. 위탁료는 낙찰액을 공단의 고지에 의거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연1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 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납부는 연1회 선납으로 합니다. 11. 위탁자가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에 기간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 년 월 일 위 계약조건을 숙지하고 철저히 수행 할 것을 서명합니다. 계약자 성명 : (인) □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0길 00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내 커피전문점 : 14.74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계약서, 위탁관리조건 등의 조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한때에는 하등의 이의 없이 수탁관리 재산을 반납한다. 3. 본인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승인없이 수탁관리 받는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또는 중도 해지 시에는 수탁관리 시설을 원상 회복하여 즉시 공단에 명도한다. 4. 당초 수탁관리 받는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위탁료는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한다. 6. 각종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해당 납부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이상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수탁시설을 명도한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 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사업과 업무 번 식 감 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