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주장 관련 조항 예시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비록 공문서인 위 건축허가장에 첨부된 위 설계도면 복사본 그 자체를 고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설계도면 원본을 고쳐 이후 그 복사본을 발행하였다면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인 등은 그 발급과정과 형식, 내용 등에 의하여 위 허가장에 첨부되어 공문서로서 일체가 된 복사본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위 허가장 원본과 같은 사회적 기능과 신용을 가지게 되는 것이 건축공사일반에 있어서 통례이므로 피고소인의 위 행위는 공문 서인 위 허가장을 변조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 고소인도 건축사사무소 우일에 보관되어 있는 위 설계도면 원본 을 위와 같이 고친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공문서변조행위라고 보지 아니하였음은 공문서 변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고 그에 터잡아 한 혐 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자의로 행한 것이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Related to 당사자의 주장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

  •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