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배상 관련 조항 예시

대물배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 해
대물배상. 회사는 대물사고 배상책임에 대하여 다음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한다. 대물사고 배상책임 한도액은 \20,000,000 이상이어🅓 한다.
대물배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대물배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 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 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대물배상. (단위 : 원) 보 험 가 입금액 용 도 1사고당 2천만원 검사용자동차 62,600 나. 운전자연령한정운전 추가 특약요율 다. 손해율실적에 따른 할인․할증 전계약기간(1년)의 손해율실적에 따라 전계약적용율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할인․할 증율을 적용한다. 손 해 율 할인․할증 적용율 손 해 율 할인․할증 적용율 30% 미만 10% 할인 150% 이상 ~ 200% 미만 30% 할증 30% 이상 ~ 60% 미만 5% 할인 200% 이상 ~ 250% 미만 50% 할증 60% 이상 ~ 100% 미만 기 본 250% 이상 ~ 300% 미만 100% 할증 100% 이상 ~ 150% 미만 10% 할증 300% 이상 150% 할증 ㈜ 최저 적용율은 60%, 최고적용율은 250%로 한다.
대물배상.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대인배 상 및 대물배상’의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1사고당 2,00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 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대물배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대물배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⑥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 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대물배상. (보험기간 : 1년, 단위 : 원)
대물배상.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 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1사고당 2,00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②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