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배상 관련 조항 예시
대물배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 해
대물배상. 회사는 대물사고 배상책임에 대하여 다음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한다. 대물사고 배상책임 한도액은 \20,000,000 이상이어🅓 한다.
대물배상.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대인배상 및 대 물배상’의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매 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한 보험가입금액 으로 합니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 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 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 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대물배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 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 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대물배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대물배상. (단위 : 원) 보 험 가 입금액 용 도 1사고당 2천만원 검사용자동차 62,600
나. 운전자연령한정운전 추가 특약요율
다. 손해율실적에 따른 할인․할증 전계약기간(1년)의 손해율실적에 따라 전계약적용율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할인․할 증율을 적용한다. 손 해 율 할인․할증 적용율 손 해 율 할인․할증 적용율 30% 미만 10% 할인 150% 이상 ~ 200% 미만 30% 할증 30% 이상 ~ 60% 미만 5% 할인 200% 이상 ~ 250% 미만 50% 할증 60% 이상 ~ 100% 미만 기 본 250% 이상 ~ 300% 미만 100% 할증 100% 이상 ~ 150% 미만 10% 할증 300% 이상 150% 할증 ㈜ 최저 적용율은 60%, 최고적용율은 250%로 한다.
대물배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⑥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 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대물배상. (보험기간 : 1년, 단위 : 원)
대물배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대물배상.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 대물배상)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 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1사고당 2,000만원으로 합니다. 다 만, 제②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