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use cookies on our site to analyze traffic, enhance your experience, and provide you with tailored content.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privacy policy.

Common use of 대물배상 Clause in Contracts

대물배상.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대인배상 및 대 물배상’의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매 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한 보험가입금액 으로 합니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 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 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 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대물배상.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대인배상 대인배 상 대 물배상’의 대물배상’의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매 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한 보험가입금액 으로 1사고당 2,00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 립니다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 었을 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 상청구권자에게 손해 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대물배상.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대인배상 대인배 상 대 물배상’의 대물배상’의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매 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한 보험가입금액 으로 1사고당 2,00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 립니다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 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 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대물배상.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대인배상 대인배 상 대 물배상’의 대물배상’의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매 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한 보험가입금액 으로 1사고당 2,00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다 만, 제2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 립니다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 었을 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 상청구권자에게 손해 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