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배상.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대인배상 및 대 물배상’의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매 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한 보험가입금액 으로 합니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 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 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 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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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대물배상.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대인배상 대인배 상 및 대 물배상’의 대물배상’의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매 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한 보험가입금액 으로 1사고당 2,00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 립니다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 었을 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 상청구권자에게 손해 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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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대인배상 대인배 상 및 대 물배상’의 대물배상’의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매 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한 보험가입금액 으로 1사고당 2,00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 립니다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 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 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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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대인배상 대인배 상 및 대 물배상’의 대물배상’의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매 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한 보험가입금액 으로 1사고당 2,00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다 만, 제2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 립니다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 었을 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 상청구권자에게 손해 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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