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대물배상 Clause in Contracts

대물배상.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 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 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 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 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 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 입금액 한도내에서는 보상합니다. ⑧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⑥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 물에 생긴 손해 ⑩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 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⑪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⑫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용어정의⑫)에 생긴 손해 ⑬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용어정의⑫)에 생 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 도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⑭ 위‘⑩’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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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더블플러스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

대물배상.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요금이나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 한 사용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 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 ⑥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 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 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 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 입금액 한도내에서는 보상합니다. ⑧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⑥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 물에 생긴 손해 손해(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을 포함합니다) ⑩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 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⑪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⑫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용어정의⑫)에 휴대품(용어정의⑩)에 생긴 손해 ⑬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용어정의⑫)에 소지품(용어정의⑩)에 생 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 도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⑭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 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⑮ 위‘⑩’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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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대물배상. ① 보험계약자 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②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③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④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 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 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⑤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 을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 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 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 입금액 한도내에서는 보상합니다. ⑧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⑥ 피보험자 ⑥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사 용 또는 관리하는 재 물에 재물에 생긴 손해 ⑩ 피보험자가 손해(피보험자가 법인 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을 포함합니다) ⑦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피보 험자의 사용자가 소 유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⑪ 피보험자동차에 ⑧피보험농기계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⑫ 남의 ⑨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용어정의⑫)에 생긴 손해 ⑬ 탑승자와 ⑩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용어정의⑫)에 생 긴 소지품 (용어정의⑫)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구 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 도내에서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⑭ 위‘⑩’의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 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위⑦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개별 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정 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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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lotteins.co.kr, www.lotteins.co.kr

대물배상.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 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 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 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 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 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 입금액 한도내에서는 보상합니다. ⑧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 물에 생긴 손해 ⑩ 손해(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을 포함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 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용어정의⑫)에 휴대품(용어정의⑧)에 생긴 손해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용어정의⑫)에 소지품(용어정의⑧)에 생 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 도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⑭ 위‘⑩’의 ⑫ 위‘⑧’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다 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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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모터바이크종합보험 보통약관

대물배상.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 한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 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손해 ⑥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 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 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 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 입금액 한도내에서는 보상합니다. ⑧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⑥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 물에 생긴 손해 손해(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을 포함합니다) ⑩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 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⑪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⑫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용어정의⑫)에 생긴 손해 ⑬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용어정의⑫)에 생 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 도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⑭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⑮ 위‘⑩’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다 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아니합 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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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대물배상. ① 보험계약자 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②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③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④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 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 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⑤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 을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 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 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 입금액 한도내에서는 보상합니다. ⑧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⑥ 피보험자 ⑥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사 용 또는 관리하는 재 물에 재물에 생긴 손해 ⑩ 피보험자가 손해(피보험자가 법인 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을 포함합니다) ⑦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피보 험자의 사용자가 소 유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⑪ 피보험자동차에 ⑧피보험농기계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⑫ 남의 ⑨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용어정의⑫)에 생긴 손해 ⑬ 탑승자와 ⑩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용어정의⑫)에 생 긴 소지품 (용어정의⑫)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구 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 도내에서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⑭ 위‘⑩’의 ꊉꊓ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 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ꊉꊔ위⑦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개별 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정 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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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lotte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