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정에 의한 환불 관련 조항 예시

대한항공 사정에 의한 환불. 가. 본 항에서 말하는 "대한항공 사정에 의한 환불"이란 항공편의 취소, 예약 된 좌석의 대한항공에 의한 제공 불능, 항공편의 연기 또는 지연, 예정된 도중 체류지의 생략 또는 제 9 조 제 1 항에 정한 조건에 의한 운송 거절로 인하여 여객이 그의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는 운송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에 행하여지는 환불을 말한다. 나. 대한항공 사정에 의한 환불 시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항공권의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한 운임의 전액 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의거 산출한다. 가) 운송이 중단된 지점으로부터 항공권에 기재된 목적지나 도중 체류지 또는 운송이 재개된 지점까지의 미사용 구간에 적용되는 편도 운임(왕복 또는 일주 여행 항공권의 경우에는 왕복 운임의 반액) 및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당초 운임 계산에 할인이 적용 된 경우에는 적용된 할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나) 지불한 운임과 운송된 구간의 운임과의 차액 다. 출발지와 목적지간에 상위 객실 등급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는 여객이 대 한항공의 요구에 의해 일부 운송 구간에 대해서 하위 객실 등급을 이용하 게 될 경우의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편도 항공권의 경우 하위 객실 등급을 이용하는 지점간의 상위 객실 등급 운임과 하위 객 실 등급 운임의 차액 2) 왕복 여행, 일주 여행 또는 오픈-죠(OPEN-JAW) 여행의 경우 하위 객실 등급을 이용하는 지점간의 상위 객실 등급 왕복 운임의 50% 와 하위 객실 등급 왕복 운임 50% 간의 차액 (할인이 적용된 경 우에는 적용된 할인율에 상당하는 차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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