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 관련 조항 예시

등록제. 보험브로커는 주무장관(대장대신)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등록제). 등록은 생명보험모집인이나 손해보험대리점과 마찬가지로 신보 험업법에 의거하여 대장대신(우리나라의 재경원장관에 해당)에 게 하여야 함 - 등록대상 : 개인, 법인(비영리사단법인 포함) 모두 인정.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96년 3월에 공표될 지침에 의해 인정할지 당분간 보류할지 여 부가 불투명함. * 현재 대리점의 경우 비영리사단법인은 지침에 의해 대리점 설립이 인정이 안됨. - 법인 보험브로커의 경우 법인에 등록한 보험브로커를 몇 명 이상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은 없음(따라서 법인브로커 회사의 경우 등록보험브로커는 1명만 있어도 됨). - 기관브로커(inhouse- broker )의 인정 여부 법률상 기관브로커에 대한 인정여부의 명시는 없음. - 일정기간(매년)마다 등록갱신을 요구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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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특 별 약 관 별 표 < 실종선고 >

  •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