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기기 사업 관련 조항 예시

디지털기기 사업. 디지털기기 산업은 기술, 지식 및 노동이 복합적으로 집약된 산업입니다. 연구개발과 부품생 산은 기술 및 자본집약적 공정이고, 조립생산은 노동 및 자본집약적 공정입니다. 개발도상국 도 관련기술 도입을 통해 단순조립가공이나 저급기술을 활용한 제품화가 가능하여 여타 산 업보다 국제분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기기들의 부품들이 표준화 및 범용화되면서 다양한 기능의 컨버전스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아웃소싱 방법만으로도 저가로 디지털기기 제품을 개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등에서 신생업체가 대거 등장, 기존 메이저 업체를 위협하 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디지털기기 업계는 열악해지는 영업환경에 대응하기 위 하여 주력분야 재조정, 업체간 제휴, 대규모 구조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활로를 모색중 이며, 이런 시장 경쟁 구도 속에서 중소업체들은 유연한 경영시스템을 무기로 MP3Player, PMP, 복합 전자수첩 등 개인용 휴대 전자제품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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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 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 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

  •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목 적 본 규정은 사)한국애견연맹(이하 "본 연맹"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를 발굴 포상하고 본 연맹이 정한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회원을 징계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애견문화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