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기기 사업 관련 조항 예시

디지털기기 사업. 디지털기기 산업은 기술, 지식 및 노동이 복합적으로 집약된 산업입니다. 연구개발과 부품생산은 기술 및 자본집약적 공정이고, 조립생산은 노동 및 자본집약적 공정입니 다. 개발도상국도 관련기술 도입을 통해 단순조립가공이나 저급기술을 활용한 제품 화가 가능하여 여타 산업보다 국제분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기기들의 부품들이 표준화 및 범용화되면서 다양한 기능의 컨버전스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아웃소싱 방법만으로도 저가로 디지털기기 제품을 개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등에서 신생업체가 대거 등장, 기 존 메이저 업체를 위협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디지털기기 업계는 열 악해지는 영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력분야 재조정, 업체간 제휴, 대규모 구조조 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활로를 모색중이며, 이런 시장 경쟁 구도 속에서 중소업체 들은 유연한 경영시스템을 무기로 MP3Player, PMP, 복합 전자수첩 등 개인용 휴대 전자제품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 to 디지털기기 사업

  •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목 적 이 약관은 ㈜디앤오(이하 “사업자”라 함)가 스키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하는 상품인 2022/2023 스키장 시즌권 및 보관상품(이하 “시즌권”이라 함)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즌권을 구입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함)은 이 약관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