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규정 관련 조항 예시

마케팅 규정. 8.1 일반 외환투자와 CFD 트레이딩은 규제를 받는 활동이기에 홍보 자료 일체는 공정 및 분명하고 오인을 불러서는 안 된다. 또한 파트너의 행위 일체는 마케팅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규정의 특정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회사로부터 본 동의서의 중대 위반으로 취급되며 파트너와 맺은 동의서의 즉각적인 종료로 이어진다. 당사는 CySEC가 적용하는 변경사항 일체를 따를 의무가 있는 CySEC 라이센스 하에 운영된다. 담당 직원은 FBS를 대표해 모든 프로모션을 모니터링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CySEC은 당사에 규제를 지키지 않은 특정 날짜를 물어볼 권리가 있다. CySEC이 새로운 규정 또는 제한을 요구하면 본 문서는 업데이트된다. FBS는 변동사항과 신규 조건 동의 여부를 회원에게 안내한다. 더 상세한 정보와 예시는 부록2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8.2 파트너는 외환 트레이딩이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FBS' 브랜드 상품을 홍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일을 시작하기 전 파트너는 광고한 웹사이트를 사용할 권리가 없는 수용자를 타겟으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파트너는 업무가 계획되는 지리적 위치 목록에 대해 회사에 동의해야 한다(전담 매니저를 통해). 파트너가 일할 권리가 있는 지리적 위치에 대한 조건 일체는 파트너 혜택에 명시되어 있다. 8.3 파트너는 만 18세 이상 또는 파트너가 활동하는 영역에 확립된 성인 연령을 대상으로 광고 활동을 해야 한다(예: 'FBS' 브랜드 상품이 홍보되는 곳). 8.4 파트너는 친척, 친구, 기타 이해 당사자를 홍보하는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모집할 권리가 없다. 즉, 친척, 친구, 기타 친인척에 파트너 주소나 다른 방법으로 가입을 허락 및 제안하는 것은 금지된다. Affiliate 프로그램의 틀에서 "친척"이라는 용어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 자매를 포함하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8.5 돈이나 다른 보상을 제공해 광고한 웹사이트에 파트너 링크로 가입을 제안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금지된다. 8.6 자체 또는 기타 도메인명을 사용해 직접, 간접적으로 회사 도메인명과 광고한 'FBS' 브랜드 상품을 이동하는 것은 금지된다. 파트너는 회사와 자회사의 상표나 도메인명 또는 이와 혼동을 줄 정도로 비슷한 상표나 도메인명을 포함하는 상표 및/또는 또메인명을 등록할 권리가 없다. 파트너는 회사와 그 자회사의 상표나 이와 혼동을 줄 정도로 유사한 상표와 회사의 도메인명 등 상표 사용은 오직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Affiliate 프로그래 동의서의 조건 하에 이루어져야 함에 동의한다. 파트너는 회사와 자회사의 상표 그리고 어떠한 자체적인 수단을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Related to 마케팅 규정

  •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주소변경 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 으며,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최초 인식 후 원 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 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 적 내용연수에 따라 20~5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투자부 동산의 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를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재검토 결과 추정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본 약관을 다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 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WCDMA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약관의 변경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주식회 사하나은행을 신탁업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