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관련 조항 예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채권 100,646,367 - 121,416,355 100,000 차감: 대손충당금 (92,268) - (150,829) (497) 미수금 14,963,013 139,755 7,141,943 160,679 차감: 대손충당금 (3,712,208) (44,250) (4,036,702) (44,345) 기타수취채권(*) 18,636,190 41,404,974 12,224,099 38,721,961 차감: 대손충당금 - (357) - (357) 합계 130,441,094 41,500,122 136,594,866 38,937,441 (*)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수취채권에는 전대리스채권 4,346,501천원과 4,037,510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기 및 전기 중 전대리스 계약으로 수취한 이자수익은 577,204천원 과 637,160천원입니다.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채권 기타채권(*) 매출채권 기타채권(*) 발생 후 90일 이내 98,794,136 69,621,117 86,595,988 53,967,620 발생 후 91일 ~ 180일 160,381 716,835 15,540,796 57,067 발생 후 181일 ~ 270일 721,249 602,574 17,528,017 30,610 발생 후 271일 ~ 365일 - 226,890 674,780 54,075 발생 후 365일 초과 970,601 3,976,516 1,176,774 4,139,310 합계 100,646,367 75,143,932 121,516,355 58,248,682 손상된 채권 92,268 3,756,815 151,326 4,081,404 (*) 기타채권은 미수금 및 기타수취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당기 및 전기 중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채권 기타채권 매출채권 기타채권 기초잔액 151,326 4,081,404 124,299 3,963,406 대손상각비 453 - 27,925 524,238 대손충당금환입 (59,511) (310,059) (898) (405,749) 제각 - (14,530) - (491) 기말잔액 92,268 3,756,815 151,326 4,081,404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출채권(주1) 40,592,950 283,780 48,730,105 283,780 차감: 대손충당금 (622,602) (283,780) (575,744) (283,780) 미수금 5,373,573 - 4,739,957 - 차감: 대손충당금 (3,040) - (809) - 미수수익 74,252 - 14,259 - 합계 45,415,133 - 52,907,768 - (주1) 매출채권 팩토링 등으로 양도하였으나, 양도 금융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거조건을 충 족하지 못하여 담보부 차입으로 회계처리한 매출채권의 장부금액(당기말: 17,160천원 전기 말: 없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 to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 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 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 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