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험 및 대손충당금 관련 조항 예시

신용위험 및 대손충당금. 연결실체는 개별적인 손상사건이 파악된 채권에 대해 개별 분석을 통해 회수가능가액을 산 정하고 산정된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상사건이 개별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연체 30일 이하까지의 채권은 정상 채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매출채권의 연령분석내역은 다음과 같 습니다. 만기 경과 후 30일 초과 60일 이하 32,327,578 7,066,194 만기 경과 후 60일 초과 90일 이하 2,687,196 2,941,525 만기 경과 후 90일 초과 365일 이하 23,740,549 6,715,740 만기 경과 후 365일 초과 2,550,071 2,881,269 합 계 61,305,394 19,604,728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손상된 매출채권의 연령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기경과 후 30일 이하 351,577 236,285 만기 경과 후 30일 초과 60일 이하 150,588 109,283 만기 경과 후 60일 초과 90일 이하 171,555 68,284 만기 경과 후 90일 초과 365일 이하 491,828 970,839 만기 경과 후 365일 초과 5,890,844 5,212,786 합 계 7,056,392 6,597,477 구 분 기초 대손상각비 매출채권 제각 연결범위변동 기타증감 기말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0,647,762 2,008,889 (401,799) (34,116) 52,806 12,273,542 기타유동자산 37,323 143,863 - - (135,112) 46,074 장기성매출채권및기타채권 382,000 - - - - 382,000 기타비유동자산 120,441 (20,178) - - - 100,263 합 계 11,187,526 2,132,574 (401,799) (34,116) (82,306) 12,801,879
신용위험 및 대손충당금. 회사의 매출에 대한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일은 약 30일입니다. 연결기업은 과거 채무불이 행 경험 및 현재의 재무상태 분석에 근거하여 결정된 미회수 추정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 정하고 있으며 30일 초과 채권에 대하여는 별도관리를 통한 회수가능금액을 산정하여 대손 설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인 손상사건이 파악된 채권에 대해 개별 분석을 통 한 회수가능금액을 산정하여 산정된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1) 당기말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연령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전기말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은 없습니다. 구분 1 ~ 3개월 이내 3개월 ~ 6개월 6개월 ~ 9개월 9개월 ~ 1년이내 1년 초과 합계 매출채권 - - - - - - 미수금 - - - - 157,213 157,213 미수수익 - - - - - - (-)대손충당금 - - - - (1,588) (1,588) 합계 - - - - 155,625 155,625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손상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분 1 ~ 3개월 이내 3개월 ~ 6개월 6개월 ~ 9개월 9개월 ~ 1년이내 1년 초과 합계 매출채권 - - - 41,555 864,827 906,382 미수금 92,245 488 - - 159,692 252,425 미수수익 - - - - - - (-)대손충당금 (922) (5) - (41,555) (866,940) (909,422) 합계 91,322 484 - - 157,579 249,385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 1 ~ 3개월 이내 3개월 ~ 6개월 6개월 ~ 9개월 9개월 ~ 1년이내 1년 초과 합계 매출채권 - - - - 859,524 859,524 미수금 - - - - 809 809 미수수익 - - - - - - (-)대손충당금 - - - - (860,333) (860,333) 합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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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❹를 말한다. 항목 내 용 점수 검사 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양측 전정기능 감소 일측 전정기능 소실 14 10 4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6 치료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4 병력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2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0 기능 장해 소견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❹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❹ 20 1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 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❹ 8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 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 로 한다.

  • 중도해지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 반 영 등)

  •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 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않습니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 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 약자가 됩니다.

  •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이 보험의 적립액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