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1)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 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협력사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하도급 계약,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1) 협력사의 .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가 협력업체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 한 즉시(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협력사에게 협 력업체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하도급 계약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1) . 당사는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제공하 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협력사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한 다.
2) . 당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 한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검사 완료 즉시) 협력사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하도급 계약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1) 협력사의 당사는 협력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가 협력회사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협력회사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당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 한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협력사에게 협력회사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