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Clause in Contracts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1)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협력사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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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1) . 당사는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 (역무의 제공하 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협력사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한다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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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1) ① 당사는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 (역무의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협력사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 증명서를 수령증명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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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1)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 (역무의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협력사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한다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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