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사항.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당사와 협력사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 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 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 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 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 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 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예외사항.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서면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 당사가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 발급 가능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 정 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 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 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1)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 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3)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협력사가 제출한 물품매도확 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4) 추가 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 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 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외사항.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 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 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예외사항. 상위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서는 이 규정에 의 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외사항. 상위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규정에 불구 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외사항. 신용장금액, 단가, 유효기간, 서류제시기간, 선적기간 : 단축, 감액가능 - 부보금액 : 증액가능 단순양도 및 조건변경부 양도 * 제1수익자의 권리 : 어음 및 송장 대체 권리, 양도지에서의 매입 요청권, 양도자의 명의 대 체 (예외) 신용장대금의 양도 : 신용장 양도와 무관하게 대금의 양도 가능<제39조>
예외사항.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 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예외사항. 당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 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 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예외사항. ➀ 상위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위 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외사항. 제3조에도 불구하고 GS SHOP이 협력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입하고 각각 기명날인 한 서면을 제공한 경우 GS SHOP은 협력사에게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