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사항 관련 조항 예시

예외사항.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예외사항. ① 상위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서는 이 규정에 의 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외사항.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GS SHOP이 협력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입하고 각각 기명날인 한 서면을 제공한 경우 GS SHOP은 협력사에게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예외사항. ➀ 상위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위 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외사항. 당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 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 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예외사항. 신용장금액, 단가, 유효기간, 서류제시기간, 선적기간 : 단축, 감액가능 - 부보금액 : 증액가능 단순양도 및 조건변경부 양도 * 제1수익자의 권리 : 어음 및 송장 대체 권리, 양도지에서의 매입 요청권, 양도자의 명의 대 체 (예외) 신용장대금의 양도 : 신용장 양도와 무관하게 대금의 양도 가능<제39조>
예외사항. ①상위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임전결 정 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외사항. ①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 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예외사항.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 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 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Related to 예외사항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의 대중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