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시스템 구성도 관련 조항 예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ID 정의 및 설명 요구 사항수 기능 요구사항 FUN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 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30 성능 요구사항 PER 목표시스템의 처리 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ㆍ정적용 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 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 3 데이터 요구사항 DAR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및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기술 1 테스트 요구사항 TER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2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 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2 품질 요구사항 QUR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 1 제약사항 COR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 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5 컨설팅 요구사항 CNR 정보화사업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요구사항 기술 2 2. 요구사항 상세 목록표 구분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요구사항 FUN-001 일반 로그인 FUN-002 권한 관리 FUN-003 ERP 공용코드 관리 FUN-004 ERP 조직 관리 기능 FUN-005 ERP 사원 관리 기능 FUN-006 ERP 회원 관리 FUN-007 ERP 상담 관리 FUN-008 문자 발송 및 알림 톡 FUN-009 ERP 계약관리 FUN-010 ERP 영업사원 수당(수수료) 관리 기능 FUN-011 ERP 영업사원 및 영업조직 지원 기능 FUN-012 ERP 행사관리(장례서비스) 기능 FUN-013 ERP 여행 서비스 관리 기능 FUN-014 ERP 웨딩 서비스 관리 기능 FUN-015 ERP 부고 관리 기능 FUN-016 ERP 수납 관리 기능 FUN-017 ERP 경영정보 관리 기능 FUN-018 데이터 유효성 검사 FUN-019 본인 인증시스템 FUN-020 ERP 녹취 기능 FUN-021 IP-PBX 도입 FUN-022 CTI 도입-1 FUN-023 CTI 도입-2 FUN-024 IVR 도입 FUN-025 이미지 문서 관리 FUN-026 기타 관리 기능 FUN-027 전자청약시스템 본인인증 FUN-028 전자청약시스템 기능 FUN-029 홈페이지 본인인증 FUN-030 홈페이지 프로그램 언어 통합 구분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성능요구사항 PER-001 응답시간 PER-002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PER-003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모든 디바이스에서 사용 가능 INR-002 통합 UI INR-003 외부연계 데이터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이관 개념 정의 테스트요구사항 TER-001 단위테스트 TER-002 통합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001 구간 암호화 SER-002 페이지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제약사항 COR-001 개인정보 관리 프로젝트 관리 PMR-001 사업수행 일반 PMR-002 사업수행 조직 구성 PMR-003 안정화 일정 계획 PMR-004 요구사항 관리 PMR-005 위험관리 방안 PMR-006 추진 현황 보고 및 산출물 제출 PMR-007 하도금 관리방안 PMR-008 산출물 관리방안 PMR-009 저작권 확보 방안 PMR-010 손해배상 책임 PMR-011 검수 및 검사 PMR-012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PMR-013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프로젝트 지원 PSR-001 하자보수 일반 PSR-002 교육 일반사항 PSR-003 교육자료 제작 PSR-004 교육 지원 PSR-005 기술이전 방안 컨설팅 요구사항 CNR-001 업무환경 분석 CNR-002 IP 인프라 분석

Related to 목표시스템 구성도

  •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 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 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 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 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 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합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책임의 제한 관련 법률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Apple 및 Apple의 직원과 대리인, 보험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 또는 귀하의 후속 소유자에게 본 플랜에 의한 Apple 또는 보험회사의 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구, 재프로그래밍,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의 재생산 비용, 데이터의 기밀유지위반, 사업, 수익, 수입 또는 기대 수익 상실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하 및 귀하의 후속 소유자에 대해 본 플랜에 의해 발생하는 Apple 및 Apple의 직원과 대리인, 보험회사의 책임 한도는 이 플랜에 대해 지급된 원래의 가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Apple은 특히 (i)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에 대한 위험이나 손실 없이 보증 장비를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다거나, (ii) 데이터의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다거나, (iii) 제품 작동에 장애 및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본 플랜에 의해 수여되는 혜택은 소비자 보호 법규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권리 및 구제책과 별도입니다. 해당 법규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Apple의 책임은 Apple의 단독재량에 따라 보증 장비의 교환,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제한됩니다. 일부 국가 또는 지역은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의 배제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의 제한 중 일부 또는 전부는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