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의 효력 관련 조항 예시

제안서의 효력. 1)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2)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발주기관의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4)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안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 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경우라이프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경우라이프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안서의 효력. 제안요청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됨(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자료,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계약서, 기술협상자료,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 제안요청서 순으로 법적 효력의 우선권이 있음)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당사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가 불가함 제안요청 기간 중 필요에 따라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 제안서 평가 후, 기술 협상 과정에서 당사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제안사는 수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변경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 내용을 계약 조건에 포함할 수 있음 본 제안요청서의 용어 해석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견해 차이가 있는 경우, 당사의 해석을 우선 인용함 계약서 작성 전, 기술 협상 과정에서 제안 내용과 상이하거나 허위 기재된 부분이 발견되면 우선협상자 자격을 철회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할 수 있음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장서 구축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발주기관에서 필요시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제출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 및 추가 제안의 내용은 제안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 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2)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기아대책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및 삭제, 대체할 수 없 음. 3) 제출한 제안서 기재사항의 누락과 기재내용의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 하여야함.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우리학교에서 필요 시 제안업체에 보완‧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우리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 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 합니다.
제안서의 효력. (1) 당사의 평가에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kt ds가 수정/보완을 요구 하지 않는 한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3) 제안서에 포함되거나 표기된 내용은 제안사가 협력사로 선정되어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개별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4) 당사는 협력사로 선정된 제안사에 한해 해당사가 제출한 제안서 등 제출 자료에 대한 제안 이행도 검증을 시행한다.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2) 제안서에 게시된 내용 및 에기평과의 협의에 따라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에기평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 함 4)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비공 개로 취급하여🅓 하며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 함 5)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6)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7) 제안사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8) 입찰관련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제안서의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월드비전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월드비전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