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 사항 관련 조항 예시

유의 사항.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의 사항.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법인 방문자인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 (또는 재직 증명서)을 제시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채용 전형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 신청 사항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란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청약접수를 신청하여야 하나, 금융결제원 청약시스템에 적용되지 아니한 바 견본주택에서 현장청약접수 방식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함. • 산업단지 종사자 , 주거지원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접수가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은행창구에서는 별도로 청약접수가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나,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됨.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른 횟수제한을 받지 않으며 본 아파트에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되더라도 일반 공급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단,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른 횟수제한에 해당될 수 있으니 필히 확인하시고 청약신청을 하시기 바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9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7일)안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주택소유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의 사항을 따름.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유의 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 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경우라이프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공 동계약 운용요령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규정을 따름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 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경우라이프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 안 됨
유의 사항. 고객 또는 고객의 양수인이 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고객이 본 서비스에 지불한 것과 동일한 금액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으로 지원 대상 제품을 옮겼을 경우, 고객은 새 지역에서는 동일한 종류의 지원 보증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그와 같은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새 지역에서 고객의 서비스는 기존 금액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로 자동 변경되며 차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유의 사항.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유의 사항. 가. 우편입찰은 허용하지 않으며, 입찰등록기한내에 입찰등록을 완료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나. 입찰참가자는 본교의 입찰공고 및 안내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인감날인)한 후 제출하 여야 함 라.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됨(입찰무효) 마. 낙찰자는 「세부견적서」와 「행사제안서」를 별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함. 계약체결 이후 「세부 견적서」와 「행사제안서」 간 불일치 내용이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자는 「행사제안서」에 근거하 여 행사연출 대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바. 낙찰자가 협상과정에서 본교와의 합의를 통해 제안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최 종견적서」와 「수정제안서」를 별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함. 계약체결 이후 「최종견적서」와 「수 정제안서」 간 불일치 내용이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자는 「수정제안서」에 근거하여 행사연출 대 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사. 낙찰자는 본교 및 유관기관에서 요청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하여야 함.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의 내부통제기 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 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