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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의 불규칙성 관련 조항 예시

일정의 불규칙성. 일정의 불규칙성 때문에, 또는 운송인이 제 60 규칙(예약) 때문에 승객의 예약을 취소하여 승객이 늦어진 경우: 1. 당해 지연을 야기한 운송인, 또는 연결이 잘못된 경우 원래의 접수 운송인은, 승객에게 추가 요금 발생 없이, 승객의 원래 출발 항공편과 동일한 서비스 등급으로 자사의 다음 항공편으로(자리가 있다면) 도중 체류 없이 당해 승객을 수송해야 한다. 또는 해당 승객이 수용할 만한 다른 서비스 등급의 항공편에 좌석이 있는 경우, 승객의 목적지, 다음 도중 체류 지점, 또는 환승 지점에 더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승객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도중 체류 없이 당해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지연을 야기한 운송인, 또는 연결이 잘못된 경우 원래의 접수 운송인이 승객이 수용할 만한 향후 수송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의 요청에 따라 다른 운송인이나 운송인을 연결하는 조합이 승객의 원래 출발 항공편과 동일한 서비스 등급으로 자사의 다음 항공편으로 도중 체류 없이 당해 승객을 수송해야 한다. 또는 해당 승객이 수용할 만한 다른 서비스 등급의 항공편에 좌석이 있는 경우, 승객의 목적지, 다음 도중 체류 지점, 또는 환승 지점에 더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당해 항공편을 승객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도중 체류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불규칙한 일정을 야기한 운송인은 제 90 규칙(환불)에 따라 환불을 해야 한다. 또는, 4. 위 (2)항에 따라 승객의 경로가 변경될 경우, 운송인은 경로 변경을 위해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을 타 운송인에게 배서해 주어야 한다. 예외 사항: 운송인은 전적으로 미국으로 구성되는 지역 내에서의 운송 부분에 적용되는 운송 문서에 대해서는 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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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