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관련 조항 예시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1) 거래 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거래 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당사로부터 사게 하거나 당사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9.10.1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 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9.10.2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 비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 사용 또는 제 3 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 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9.11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9.11.1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 3 자에게 제공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가.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나.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 3 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 급하는 행위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1)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2)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13.1. 협력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회사로부터 사게 하거나 회사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13.2. 협력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회사로부터 사게 하거나 회사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회사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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