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ㆍ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 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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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ㆍ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 지하는 해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투자신탁 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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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ㆍ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 지하는 투자신 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공정가액으 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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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ㆍ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 지하는 해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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