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된 납부금, 미납된 신용카드대금, 지급되지 않은 ACH 은행 납부금, 지급정지된 납부금, 다툼이 있는 납부금 관련 조항 예시

반환된 납부금, 미납된 신용카드대금, 지급되지 않은 ACH 은행 납부금, 지급정지된 납부금, 다툼이 있는 납부금. 관련 금융기관에 의하여 CCWD에 납부되지 않고 반환된 상하수도 서비스 요금 납부 건의 각각에 대하여, 그러한 고객계정에 $25의 추가 부과금이 부가됩니다: 관련 금융기관이 어떠한 납부금을 반환한 경우, CCWD 에서는 후속 12 개월 동안 해당 고객계정에 대하여 지불 보증된 자금(수표 제외)으로 납부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요금 납부가 12 개월의 기간 동안에 두 차례 거부된 경우, 납부방법과 상관없이, CCWD 에서는 후속 24 개월 동안 지불 보증된 자금으로 납부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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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계약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 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