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 알기 관련 조항 예시

법적 의무 알기. 리스팅 또는 호스트 서비스에 적용되는 법규, 규정, 제3자와의 계약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임대인 및 임대전문업체 또는 주택 소유자 연합 및 공동주택 협회에서는 전대, 단기 임대 및/또는 장기 숙박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의 단기 임대를 제한하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단기 임대를 제한하는 관련 법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호스트가 특정 호스트 서비스(예: 단기 임대, 장기 숙박, 식품 조리, 판매 목적으로 주류 제공, 가이드 투어 또는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등록, 허가 또는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제공하려는 특정 호스트 서비스가 완전히 금지된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숙소에 머무는 게스트를 등록해야 하거나, 게스트에게 임차 권한을 주고 호스트에게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의 장기 숙박의 경우, 임대인-임차인 관계, 임대료 제한, 퇴거에 관한 법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지 규정을 살펴보고 제공하실 호스트 서비스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공해드리는 법적 요건 관련 정보는 정보 제공 목적일 뿐이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의무는 개별적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님은 게스트 및 기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사용할 때 에어비앤비의 호스트 개인정보 취급 기준을 포함한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률 및 본 약관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지 법규 적용과 관련한 의문점이 있다면 반드시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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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운 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